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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by 씩씩한 세오 2020. 3. 27.

 

안녕하세요.

튼튼한 세오입니다.

 

회사와 이직을 몇 번 해봤더니 이제 제법 노하우도 생겼어요.

퇴사 전 옮길 직장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지만, 사람 일이 뭐 그렇게 순조롭게 풀릴 수 있나요.

 

아직 이직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다면 공백 기간을 자~알 보내기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Q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배우 다니엘 뉴먼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 측은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니엘 뉴먼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출처 : http://m.pressian.com/m/pages/articles/284684?no=284684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어요. 미국 TV 드라마 '워킹 데드'(The Walking Dead)에 출연한 배우 다니엘 뉴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돼 병원을 찾았으나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였어요. 그러나 병원 진료 비용으로 9116달러나 들었다고 밝혀 이슈가 되었어요. 미국에선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관련 사회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Q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더라도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아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부의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Q 임의계속가입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퇴사 전 보험료가 더 저렴할 경우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동일한 보험료를 쭉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셨어야 해요.

 

Q 신청기한과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피부양자를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해요.

득 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

 

퇴사를 하게 되면 공백 기간 동안 발생되는 고정지출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미리 확인하시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